자본시장통합법이란?
대형 투자금융사(IB)의 육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근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 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회사의 잘못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도 한층 강화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금융회사간 장벽 없앴다=이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전통적인 제 2금융권의 금융기관별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증권사�투신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선물회사 등의 `이름'은 남지만 서로 경계를 넘나들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들 모든 금융투자업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형 투자은행(IB)의 설립이 가능하겠지요.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또는 ING와 같은 세계 유수의 IB를 생각하면 됩니다.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따라 적용하던 규율체제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에 따라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됩니다.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융 기능을 분류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금융 기능이 동일할 경우 금융회사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시장진입과 건전성, 영업 행위에 대한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능별 규율의 적용으로 발생했던 규제차익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금융업간 형평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펀드 운용 제한 칸막이도 없애=펀드 상품의 칸막이도 없어집니다. 현재 7종류로 세분화된 펀드 상품의 구분이 증권펀드와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 등 4종류로 재편되는 것이지요. 또 새로 재편될 펀드는 서로 다른 유형의 펀드 자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지요.
◇투자자 특성 파악과 설명 의무화=앞으로 IB는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태 등을 파악한 뒤 서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도 강화돼 설명을 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IB가 아닌 경우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지요.
◇해외 IB에 대한 규제 완화=자본시장통합법은 해외 IB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즉, 해외 IB가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하되 전문투자자중 법인만을 상대로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외국 대형 IB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없나=이처럼 자본시장통합법은 선진 금융기법과 상품을 보유한 외국의 대형 IB와의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종간 장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성장해온 국내 금융회사는 시행 초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국내 금융회사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도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후폭풍도 있을 수 있겠지요. 특히 하나의 IB가 여러 형태의 영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내부 견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능력도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